![[일러스트=김회룡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8/7e281718-8390-451b-a43f-7aa1413b8799.jpg)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학대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아이를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나요?”
‘분리조치’의 사각지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면접교섭권은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非)양육자가 자녀와 면접·접촉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다.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권리가 가해 부모와 피해 자녀의 분리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모의 폭력을 당한 아이가 부모를 강제로 만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해 부모와 만나야 하는 아이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실태 조사를 통해 자녀에게 폭력을 저지른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이 부여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 상담 명령, 자녀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자녀를 면접교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판단하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남편과 자녀면접교섭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박씨는 “조정위원회와 조정위원들은 가정폭력 피해가 있든 아동학대 사실이 있든 무조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아닌 같은 공간에 두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녀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현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소원)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배우자의 폭력과 자녀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기란 쉽지 않다”며 “법원에서는 실제로 (학대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제한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부모 면접권 제한해야”
김 의원은 “부모의 이혼 과정 중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은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며 “가정폭력의 직·간접 피해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