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난해 5월 29일 대전시 유성구 라온컨벤션호텔에서 열린 대전지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에 참석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현장에서]대전경찰청, 민원 접수·관련자료 검토 중
황 의원의 식사 모임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비롯한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식사 당시 같은 방(룸) 옆 테이블에 있던 3명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장 조사에 나선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신문고에 "방역수칙 및 김영란법 위반 조사" 민원 접수
![지난해 12월 26일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과 전직 대전시장, 황 의원의 후원회장(기업인) 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대전 중구의 한 식당 실내모습. [사진 대전 중구]](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7/cb54a491-d4e9-4a6d-b495-9c92a14b4106.jpg)
지난해 12월 26일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과 전직 대전시장, 황 의원의 후원회장(기업인) 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대전 중구의 한 식당 실내모습. [사진 대전 중구]
당시 황 의원 테이블의 식사비용(15만~16만원)은 동석했던 기업인이 결제했다. 황 의원은 중앙일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 몫(5만원)을 현금으로 기업인에게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계산방식이 ‘관행’이라는 취지의 해명도 했다.
"민원인 주장 사실 아냐, 수사 요건 충족하지 않아"
황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시점은 사건이 대전경찰청으로 이첩된 직후다. 그는 자료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청과 중구청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낸 사안”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의 방역수칙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민원을 접수한 대전경찰청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신진호 기자
황 의원은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설사 모두가 사실이라도 가정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부대 대상이 명백하다”며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수사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경찰이 민원서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수사가 불가하다’며 셀프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 “혐의 여부 결론 내릴 상황 아냐"
이를 놓고 대전 지역 법조계 안팎에선 "현직 국회의원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은 수사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황 의원이 대전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출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우려의 목소리다. 판사 출신인 대전지역 한 변호사는 “식사 모임과 관련해 목적과 금액, 결제한 사람, 정산 여부 및 시점에 따라 얼마든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의혹의 실체는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