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거리두기로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용제한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