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광화문역 인근 종로구 신문로2-12 구역의 모습.[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5/ea8175cb-a188-499f-8297-2c8545b3a3c9.jpg)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광화문역 인근 종로구 신문로2-12 구역의 모습.[연합뉴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있지만
조합원 물량 제외 절반 공공임대
주민 동의 최소 절반 이상 받아야
공공이 참여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사와의 마찰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아직 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 세부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우려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경험이 많지 않은 공공이 얼마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갈등을 줄여나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단독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기존에 설립된 조합은 해산해야 한다. 대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 높아지지만 '닭장 아파트' 우려도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과밀화의 문제도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 주택이 속속 완공되고 있지만, 좁은 땅에 많은 가구 수를 집어넣은 탓에 ‘닭장 주택’이라며 회자되기도 했다.
결국 주민 동의률이 관건이다.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원들에게 적정 이익을 보장하며 공공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과거 사례를 찾아보고 협의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