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1심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4/7ed66d4f-739b-4377-ab5b-f6d0f3bc38ae.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1심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재상고심 선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3년 9개월만에 마무리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서 합계 징역 20년형 받아
이날 판결 확정시 총 22년형, 특별사면 요건은 갖춰
파기환송심서는 총 징역 20년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크게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 사건의 두 갈래로 나뉜다. 원래 따로 재판이 진행된 두 사건은 각각 2019년 8월과 11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병합됐다.
파기환송심 형량 유지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경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매월 국정원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아왔다는 혐의다.
남 전 원장은 12차례 각 5000만원씩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회에 걸쳐 각 1억원씩 모두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모두 19억원을 건네 총 33억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6년 9월 2억원을 추가로 줬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사안에 대해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고 인정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인정했다. 2심은 남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돈은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2심을 파기하며 33억원을 모두 국고 손실죄로 인정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지난 2019년 8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파기환송심대로 확정 시 22년 형기 마쳐야
또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사면의 대상인 ‘형이 선고된 자’의 요건도 갖추게 된다. 이에 정치권에서 불거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특별사면 요건을 갖췄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의 징역형 중 앞서 확정받은 징역 2년형의 집행이 이미 끝난 상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형기를 2039년에 마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때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