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에서 바라본 새해 첫 해돋이 모습. 국립공원공단
환경부는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전날부터 오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입산 가능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7시로 변경하고 주차장을 전면 폐쇄했다. 오후 3시부터도 탐방로를 폐쇄한다.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향일암에서 바라본 새해 첫 해돋이 모습. 국립공원공단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영상=이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