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회사 71곳 중 종합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11개사(15.5%)다. 지난해(2개사)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은행 및 증권사가 대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은행 5곳(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과 증권사 4곳(대신‧신한금융투자‧KB‧NH투자) 등 총 9곳이다. 우리‧하나은행은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편 생명보험사 2곳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앞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약관을 어겼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부문 등 부문별 평가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종합등급 미흡 등급이 매겨졌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과 같이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의 경우 “펀드‧신탁 등 판매상품 선정 시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전협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71개 금융회사 가운데 종합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는 우리카드‧현대카드 등 2개사였다. 이들 회사는 각각 4개, 5개 부문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종합등급 ‘우수’를 받았다. 이외에 24개사(33.8%)가 ‘양호’ 등급, 34개사(47.9%)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손해보험사(11곳), 카드사(7곳), 저축은행(9곳) 가운데선 미흡 판정을 받은 회사가 없었다.
금감원은 평가결과를 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회사는 금감원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종합등급 우수 및 양호 평가를 받은 회사 중 업권 별 모범회사로 선정되면 포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원 건수 및 영업규모에 따른 평가대상은 지난해(68사)보다 3곳이 늘었다. 지난 한해를 평가기간으로 삼아 지난 7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현장평가로 진행됐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