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법을 재가했다. 주요 사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통상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만, 전단금지법은 관보에 게재된 뒤에야 재가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 대응 TF 출범 "美 청문회 막자"
그러려면 대미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무부 역시 전단법과 관련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돼야 한다”며 사실상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전단이 문제라면서 DVD도 금지
이런 식이면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를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문제삼은 것도 전단이지 그 외의 물품은 아니며, 전단 살포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2018년 남북 간 판문점 선언에도 다른 물품에 대한 내용은 없다.
외교 소식통은 “표현은 ‘물품’이지만 여기엔 USB나 SD카드, DVD도 포함되고 이는 곧 거기 담는 ‘무형의 정보’까지 막는다는 뜻”이라며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대북정보 유입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란 게 워싱턴의 시각이라 외교적 마찰 소지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검열" 위헌 소송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북한 인권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한국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9/6b00d059-7754-4b4f-b54a-2f82569c293a.jpg)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북한 인권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한국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통일부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다.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발송을 경찰에 제지당한 북한이탈주민이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인근 주민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제지할 수 있고, 따라서 정부(경찰)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민사 판례를 곧바로 형사적 처벌 조항 제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다.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와 ‘해당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다른 이야기라는 뜻이다.
전문가 "전단 보낸다고 징역? 과잉입법"
정부는 법에서 제한한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라는 조건도 충족돼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어떤 경우에 위해나 위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법에는 없다. 결국에는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법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도진기 변호사는 “위험할 때만 처벌할 것이라고 하는데, 위험의 종류는 여러가지이고 정도도 여러가지”라며 “근본적으로 처벌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면 형법 해석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ㆍ김다영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