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그래픽. 중앙포토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다가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협박을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또 받았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다. 최근 이런 방식의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직원 사칭 피싱…소비자경보 발령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수법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로는 사기범 A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전화를 활용해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대출광고를 클릭해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가 타깃이 되기도 한다. 사기범 A는 대출 한도 조회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를 받아낸다. 또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해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다.
"금융거래법 위반, 현금으로 공탁금 내라" 100%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달책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3단계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C가 등장한다. C는 자신을 금감원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만큼의 돈을 금감원에 공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한다. 법 위반의 경우 기존 대출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피해자를 협박한다. 또 금융거래법 위반 탓에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공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 정식 로고가 보이는 금전공탁서 또는 납입증명서를 사기 과정에 활용한다.
"악성앱 설치했을 땐 지인 전화로 금감원에 확인"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셔터스톡
또한 "사기범이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출처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말라"며 "이미 앱을 설치한 경우엔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해 관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n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