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 회원에 제공하는 혜택이 제한된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셔터스톡
시행령에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마련하고 있는 감독규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카드사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제공하는 혜택과 카드 모집이나 발급, 유지를 위해 드는 총비용은 총수익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등이다. 대기업이나 중기업은 여기에 더해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 하게 했다. 전체 법인 약 677만 개 중 2%가량이 대기업·중기업으로 분류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금융위원회
이번 시행령에는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때 전화 등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서면 동의만 가능해 소비자들이 카드를 제때 갱신 발급하지 못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지 못 하게 한 규정은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