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을 반려견인 진돗개 '토리'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아파트 단지 안 정원으로 산책을 나온 윤 총장은 취재진을 발견한 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해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임현동 기자
여권 이어 정세균까지 "尹, 국민 섬기는 결단해야"
같은 날 홍익표 민주당 의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잇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KBS 일요진단'에서 윤 총장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만큼 윤 총장도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자충수? 징계·수사 진행 중이라 사퇴 불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규정대로 끝까지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복직한 직후 사표가 수리됐고, 안 전 국장은 복직 후에 '감봉 6개월' 처분이 끝난 뒤에야 사표 수리가 됐다.
정직 2개월을 받은 윤 총장의 경우도 사표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직 처분이 끝나고 다시 총장직에 복귀해도 사표를 낼 수 없다. 추 장관이 지난달 26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 배당돼 있다. 결국 윤 총장이 당장 사퇴하는 방법은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결정을 취소하고, 추 장관이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 측도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장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재판장)는 22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