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37
집주인이나 건설사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요청해서 분양계약자와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세요. 분양대금이 완납됐는지도 보세요.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라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넣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출도 따져야 하는데요. 가급적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세, 특히 새 아파트 전세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주의사항 명심하시고 안전한 전세계약 하세요!
기획=금융기획팀, 영상=김진아·김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