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오종택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결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산기 시세조종 집중 감시"

내년 3월까지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셔터스톡
무자본M&A·전환사채(CB)·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빈번한 사모사채 발행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한 경우 ▶최대주주 실체가 페이퍼컴퍼니(투자조합 등)로 불분명한 경우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 등 불법·불건전행위 주요 특징을 보이는 상장사를 선별해 점검하고 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루머 유포 등)가 의심되는 무자본 M&A 사안을 심리하는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법인을 선별해 무자본M&A·전환사채 관련 사안을 집중 점검한다.

무자본M&A에 전환사채 발행 등이 결합된 사례. 금융위원회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셔터스톡
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과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