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도 일부 보상하기로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속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설계한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환율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고객의 손실이 크게 불어날 위험성이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화가치가 급락(환율은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대규모 손해를 봤다. 당시 피해기업들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네 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150억원)이 가장 많았고 우리(42억원)·산업(28억원)·KEB하나(18억원)·대구(11억원)·씨티은행(6억원)의 순이었다. 당시 우리은행만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여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