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픽사베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코로나19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다. 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생계지원 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