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중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2017년 1월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전액 대납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은 소송 도중인 지난 1월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장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