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4/bc8a4e16-8b6b-48a1-b78a-eb689d04a7b0.jpg)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수위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설명의 근거는 ‘(검사) 징계의 집행은 …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검사징계법 23조다. ‘대통령이 할 수 있다’가 아닌 ‘대통령이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제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무조건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의견은 법조문 그 자체만 본다면 청와대 설명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변호사)은 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엔 징계위가 결정한 검사 징계 수위를 대통령이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조문만 놓고 보면, 검사 징계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크지 않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제청했을 경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 대통령이 재검토 요구는 가능하다는, 법조문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4/6953ff1f-0202-475b-be06-b98a3c0ebdd8.jpg)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징계위 위원으로 들어가는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임명한 게 누군가. 문 대통령이다. 그러고선 징계위 결정과 문 대통령이 상관 없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인 거다.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국내 정치 이슈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마치 내각제 국가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율사(律士) 출신인 문 대통령이 입법 공백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법 규정상으로만 보면 검사 징계에서 대통령의 재량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지금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이 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장관이 올린 걸 결재만 하는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추·윤 갈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꼬여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4/8bfa486b-e101-4af0-b185-6059b19977c7.jpg)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똑같은 제청인데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추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한다는 건 해괴한 해석이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부하 자처한 것”이라고 썼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87조를 언급한 것이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스크랜튼 학부)는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절차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이해된다”라면서도 “아무리 법적 절차에 맞더라도 이미 정치 사안으로 확대된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완전히 덜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