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실무 검토 뒤 법 개정키로
행안위, 전동킥보드 규제 다시 강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전동킥보드 운행시 원동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소위를 거쳐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유 킥보드 월별 이용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와 관련, 경찰청은 전날 행안위 소위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운전면허 취득 의무화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개정법이)발효도 되기 전에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안전교육 역시도 대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간이 PM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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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엔 원안(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포함됐던 속도제한 강화(최고 시속 25㎞→시속 20㎞) 규정은 빠졌다. 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시속 25㎞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확률이 95%나 된다”며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반면, 규제 완화를 기대했다가 더 강력한 규제에 직면한 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규제 강화로 이용자가 급감할 경우 업계가 받을 타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 대여 서비스의 경우 분실사고가 잦아 운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할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