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이 인사청문회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살린 검찰청법·국회법, 모두 노무현 前대통령 관여
윤석열을 살린 검찰청법과 국회법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03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그의 대선 공약이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노 전 대통령의 덕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던 모습.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3/571e940d-c460-4c34-a766-57f48ebec414.jpg)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던 모습. [뉴시스]
두 법안 모두 검찰개혁의 결과물
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4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공약에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 "공약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약 유예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1988년 검찰청법 개정안도 그 발의 이유로 "검사가 직무행사의 엄정함을 잃게 되면 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해 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이 강력히 보장돼야 한다"고 적혀있다. 당시 발의 명단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도 들어있다.
![1988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 개정안 제안 이유.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3/2e25bfbe-9670-4838-8cad-1d373c07bc75.jpg)
1988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 개정안 제안 이유. [중앙포토]
檢개혁에 엇갈리는 두 가지 주장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오른쪽). 왼쪽은 윤 총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의 젊은 시절. 이 변호사는 "검사와의 대화 뒤 인사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3/9247652a-7773-4b5f-916d-55ae0179fa76.jpg)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오른쪽). 왼쪽은 윤 총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의 젊은 시절. 이 변호사는 "검사와의 대화 뒤 인사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조 부장판사도 결정문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통제는 "법질서의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일환이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진 않은 것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