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연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을 막기로 했다. 또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화관에서의 사용도 중지된다. 프랜차이즈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직영하는 곳에서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도 못 하게 된다. 서울시가 올 초부터 발행에 들어간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5500억원 규모에 이른다.
CGV, 롯데시네마서도 사용 제한
연매출 10억원 이상 입시학원도 금지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 하고 있다.
연매출 10억원 대형 입시학원 왜 안 되나
서울사랑상품권은 학원에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를 보면 강남에서 학원비 결제가 높게 나왔다”며 “올해 9월 기준 전체 상품권 사용의 26%가 학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실상 가계 지출에서 고정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결제 제한을 검토해왔다.
서울시는 자문위원 의견을 취합해 상품권 제한 학원을 연 10억원 매출 기준으로 나눴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일반 교과, 외국어 등 입시학원에서의 상품권 결제는 내년 3월부터 금지된다. 다만 어린 자녀들의 돌봄을 위한 피아노학원이나 미술학원, 컴퓨터 학원에서는 현행대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학원은 전체 학원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 매출 10억원 이상이 되는 학원 리스트를 별도로 추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GV, 롯데시네마서도 내년 3월부터 사용 금지

제로페이 가맹점 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은 내년 3월부터이고 상품권 구매 시점이 아닌 결제 시점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 및 사치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지만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본래 정책 취지를 고려해 세부적인 사용처 제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