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간판.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2/06679860-0968-44a8-bb8f-cc82ff63e421.jpg)
하이마트 간판. [중앙포토]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31곳 소속 직원 1만4540명을 파견받았다.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파견 직원들은 소속 회사가 납품한 제품만 고객에게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하이마트는 이들 파견 직원에게 하이마트가 사들인 다른 제품까지 모두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령 쿠첸에서 파견된 직원이 경쟁사인 쿠쿠전자 제품까지 팔게 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판매한 금액은 5조5000억원에 달했다.
매장 청소도 돈 안 주고 시켜
지점 회식비도 거래처 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이에 하이마트 측은 "(지적한 부분을) 개선했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위 의결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 제재와는 별도로 ‘대규모 유통업 분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사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여러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했을 때, 파견 종업원은 소속 회사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다른 유통업체도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지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할 계획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