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마주 보고 앉아 음식을 먹고 있다. 포장 판매만 가능한 커피전문점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2/42369ffd-420a-4320-9dbc-2cdf9fcf2b88.jpg)
1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마주 보고 앉아 음식을 먹고 있다. 포장 판매만 가능한 커피전문점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1]
식당서 식사하다 에어컨 통해 전파
출입문 빼곤 창문·환기시스템 없어
“실내 거리두기 2m로는 부족” 지적

6월 12일 전주 식당 관련 코로나19 감염경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는 전주를 방문했던 대전 환자 B씨와 같은 식당에 5분간 머물렀던 순간뿐이었다. 다만 A씨와 B씨는 6.5m가량 떨어져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이주형 교수는 “B씨가 식당에 들어왔을 때 A씨의 식사가 끝난 상태라 서빙하는 종업원이 A씨 테이블로 가지도 않았고, 손잡이 등을 만지지 않은 데다 화장실도 쓰지 않아 B씨와 접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결국 직접 접촉이나 공용품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낮게 보고, 공기의 흐름을 측정했다. 당시 식당에는 출입문 이외의 창문과 환기 시스템 없이 천장의 에어컨 두 대가 돌아가고 있었다. A씨와 B씨 사이의 공기 흐름은 초속 1m였다.
이 교수는 “바람이 안 불 때는 비말이 1~2m 이내에서 가라앉지만 바람이 불면 원거리 전파가 가능하다”며 “선풍기 바람은 1초 만에 5m도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식당에서 B씨와 4.8m 정도 떨어진 채 20분간 머문 C씨도 감염됐다.
이 교수는 “A씨와 C씨는 앉은 방향이 확진자인 B씨와 마주 보고 있었다”며 “B씨와 등지고 있던 사람은 감염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당 등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 바람 흐름을 통제하면 전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파주 스타벅스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에어컨이 확산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 호에 실렸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