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도쿄 게임쇼에 등장한 구글플레이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디지털세는 국경을 초월해 서비스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으로, 구글·페이스북 등이 주요 과세 대상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캐나다 정부가 디지털세와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국제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에 결정한 세금 징수 계획을 통해 5년에 걸쳐 34억 캐나다달러(약 2조9000억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반대와 디지털세에 대한 관세보복 등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징수를 결정한 것은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다. 프랑스는 OECD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달부터 자국에서 정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IT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유에서 지난 6월 OECD를 통한 디지털세 협상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