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공개 안 하는 법무부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징계위원 6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외부위원 3명의 명단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징계위원으로 지정된 검사 2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위원 2명 모두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기피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직접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수사 의뢰까지 이뤄진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주요 참고인이기도 하다. 신 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과정에 깊이 관여한 심 국장은 '제척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위 참여를 강행할 가능성이 검찰 내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법무부 과장급 검사 12명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심 국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심 국장은 본인이 제보자이자 징계 청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징계 위원까지 맡아 '원님재판'을 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 등 일부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들을 대체할 검사 2명을 새롭게 위촉할 가능성이 있다. 대체자로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어 친정부 성향의 새로운 검사들을 위촉할 수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소송·징계 관련 일정 및 전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尹 징계 주도 박은정 "징계위 진행 아무 문제 없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변호인의 주장은 해임·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지만, 그 이하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크다"며 "감찰위 요구에 따라 징계위 심의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박은정 남편 이종근, 실무자에 "왜 윤석열에게 자료 주나"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 부장 등은 자료 전달을 승인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하극상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 형사부장과 박 담당관 부부가 북 치고 장구 치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