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모습. 당시 윤 총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직권남용이란 법리였다.[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1/c71611fb-66a2-4147-90c6-d895d0fdfea4.jpg)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모습. 당시 윤 총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직권남용이란 법리였다.[중앙포토]
尹, 국내 최고 직권남용 이론가 이완규로 秋 맞대응
'직권남용 저격수' 이완규 선임한 尹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 그는 국내 직권남용의 최고 이론가 중 한명으로 불린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1/77e44d1a-00f3-4de5-8e50-d645bd9e2d7f.jpg)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 그는 국내 직권남용의 최고 이론가 중 한명으로 불린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의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모두 직권남용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이완규의 선임은 그에 대한 윤 총장의 대비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의 부탁을 받고 변호를 맡게됐다. 윤 총장에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같은 날 윤 총장이 퇴근하던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1/cd15aef6-8332-4f00-b4c1-daa22f972fb4.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같은 날 윤 총장이 퇴근하던 모습. [연합뉴스]
결국 핵심은 판사 문건
문건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수사자료를 활용한 듯한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포함'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쟁점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 문건의 불법성은 따져봐야 하지만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며 판사의 감정을 건드린 측면도 있어 윤 총장 소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징계위, 형사고발 대응에서 모두 판사 문건은 불법 사찰이 아니란 입장을 취할 예정이다. 공판 검사의 공소유지를 돕는 정당한 직무행위였으며, 오히려 추 장관의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는 해당 문건이 작성된 대검 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무배제 사유임은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라 반박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1/9202421d-110f-4825-b62d-2e221c0f6b03.jpg)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 [중앙포토]
우병우 불법사찰 1심 판결의 법리
우 전 수석은 자신을 감찰했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선 유죄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 등에 대한 사찰 혐의엔 무죄를 받았다.
그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연학 부장판사는 선고 당시 불법 사찰의 기준으로 ▶위법한 목적을 갖고 ▶통상의 업무와 직무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때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 윤 총장 측이 판사 문건은 불법사찰이 아님을 반박하는 근거(적법한 목적, 직무범위 내 활동, 1회성 작성)이기도 하다.
김 재판장은 우 전 수석의 무죄 이유로 "단순히 직무수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돼 상급 공무원의 지시행위를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상사(상급 공무원)의 직무의 권한 범위▶상사의 지시 경위 ▶해당 업무를 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위법성 정도 ▶직무수행으로 인한 결과 ▶통상적 업무수행의 모습 등을 종합해 직권남용의 성립여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을 기소했던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부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법리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됐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불법사찰 판례와 이탄희의 반박
추 장관과 민주당 측에선 판사 문건의 '불법성' 여부에 앞서 해당 문건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계와 형사처벌,국가배상은 각기 다르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판사사찰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불법이다.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직무배제 소송의 성립 요건은 별개라는 주장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