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2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대표 측 “회계상 단순 누락”
이씨는 당시 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를 받은 당사자로, 해당 복합기를 지인을 통해 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씨가 복합기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원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검찰은 검찰대로 선관위 고발 전 복합기 대여서비스 계약을 직접 수행한 트러스트올 직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사업가 김모씨(구속기소)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측 사무실에 1000만원가량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대표가 해당 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계상 단순 누락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