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병천천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11일 오전 차량을 이용한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26일 의심사례, 가금농장 AI 발생 2년8개월만
방역당국, 전국 농가에 48시간 이동금지 명령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본부장 대책본부 설치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10㎞ 내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을 30일간 제한했다.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7일간 이동 제한도 명령했다.
발생 농장이 속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의 검사를 강화하고 소속 농장을 대상을 일제 검사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오리농장 반경 3㎞ 이내에는 9개 농가에서 닭 29만2000여 마리, 오리 10만여 마리 등 총 39만2000여 마리 사육하고 있다. 반경 10㎞ 내에는 60개 농가에서 가금류 261만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경기도 이천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가운데 20일 오후 복하천 인근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26일 전북동물위생시험소가 정읍의 한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김현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과 소류지, 농경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어느 때보다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 “다른 지역 확산하지 않도록 하라” 긴급 지시
신진호 기자, 정읍=김준희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