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로바이러스 대처 요령.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해야 한다. 소비자도 이를 확인하고,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은 날것으로먹으면 안 된다.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하면 병을 옮기지 못한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11.19∼21, 50mm)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