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달라진 연말정산 꿀팁
카드 공제 한도액도 30만원 올려
도서·전통시장 이용 땐 추가공제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공제 늘려
600만원 불입 땐 99만원 돌려받아
재취업 ‘경단녀’ 소득세 70% 감면

연말정산
최저 사용액을 넘겼다면 소득공제 한도액을 채우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 기준을 채울 때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직불 카드·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최저 기준은 물론 소득공제 한도액(연봉 7000만원 이하 330만원)을 넘겼다면 남은 기간 추가 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는 도서·공연을 자주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식으로 추가 소득공제를 노려볼 만하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봉이 5500만원인 55세 A씨가 올해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었다면 99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00만원에 대해 66만원만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남은 기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추가 납입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간에 해지하면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 납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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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월세액이나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는 만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일 때 월세 1년치의 10%(최대 75만원),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때 12%(최대 90만원)를 공제해 준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암이나 치매,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자녀나 형제의 해외 교육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여전히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만큼 직장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