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7/82d0184e-c1d2-4d26-969e-4481b502ef45.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징계부당” 목소리내나
앞서 이들은 검사징계위(징계위)가 예정된 내달 2일 전에 소집돼야 한다는 뜻을 지난 26일 법무부에 팩스로 전달했다. 감찰위 개최 규정을 위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데다, 징계위 이후 감찰위에 여는 것은 ‘절차 파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감찰 위원들은 “어느 조직에서건 이런 식으로 직무배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비판 입장이 뚜렷하다.
감찰위가 秋제동걸까
검찰 밖에서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절차를 파괴한채 이뤄졌다는 비판이 줄잇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징계위 다음 감찰위가 열리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감찰위 자문 의무 규정을 갑자기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감찰위를 ‘패싱’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