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LNG 화물창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GTT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재주는 한국 조선사가 넘고 돈은 GTT가 번다'는 조선업계의 불만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연료추진 원유운반선. 사진 삼성중공업
공정위는 지난 25일 “GTT가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상대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갑질’ 첫 제재

LNG선의 화물창(저장탱크)은 모스형(위)과 멤브레인형으로 나뉜다. 멤브레인형은 적재공간의 효율성이 높고 선박 운항시 시야가 확보돼 대형 LNG선의 95%를 차지한다.
GTT는 멤브레인 화물창에서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기술 라이선스뿐 아니라 설계와 각종 테스트, 생산 현장 감독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반드시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해 조선업체들의 불만이 컸다.
국내 조선업체 관계자는 “1994년 가즈트랑스포르와 떼끄니가즈가 합병해 GTT가 되기 전만 해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별도 구매할 수 있었다”면서 “필요에 따라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LNG선의 화물창(저장탱크)은 모스형(왼쪽)과 멤브레인형으로 나뉜다. 멤브레인형은 적재공간의 효율성이 높고 선박 운항시 시야가 확보돼 대형 LNG선의 95%를 차지한다.
당장 국산화는 어려워
LNG선 로열티 문제가 ‘국부 유출’로까지 여겨지면서 정부는 2004년부터 10년에 걸쳐 국내 조선업체,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국산 저장탱크 기술인 ‘KC-1’을 개발했다. 2018년 삼성중공업이 이 방식으로 건조한 LNG 운반선을 SK해운이 인도받아 운항했지만 저장탱크 외벽에 결빙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결함이 발생했다.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을 적용한 SK해운의 'SK 스피카'호. 화물창 외벽에 결빙이 생기는 등 결함이 발생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사진 한국가스공사
전문가 “협상력 높일 계기”
10월 말 현재 세계 LNG선 수주잔량은 119척이다. 이 중 103척을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하는데, 공정위 결정 이후 GTT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내년 이후 본격화하는 카타르 LNG 프로젝트 협상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예측이다.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앞두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LNG 화물창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수주한 LNG 운반선 모습. 사진 대우조선해양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