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판가름할 법원 심리가 오는 30일 열린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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