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7/c0f7dadb-9a4e-4a6d-9eaa-e9ac0cb1a85b.jpg)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SPMA는 라임·킥고잉·씽씽·빔 등 13개 주요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가입해 있는 단체다. SPMA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최고 속도로 규정된 시속 25㎞도 안전을 위해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요건을 없앴다. 그 결과 다음 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자발적으로 업계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하기로 했다”며 “안전이 보장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의원이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대를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