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물의 야기 법관 등 기재돼”
윤 “학력·성격·농구실력 등 적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고교와 대학, 연도별로 표기된 주요 판결 결과, 성격과 평판 등을 나타낸 세평 등이 기재돼 있었다. 세평에는 ‘2015년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 ‘법관 임용 전 대학·일반인 농구리그에서 활약’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당사자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도청이나 수사로 얻은 정보도 아니고 검찰 내부 보고용으로 사용됐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 형사 정책 전문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전례를 고려하면 문건으로 남겼다는 점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한영혜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