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현대자동차가 마련한 베이징행 전세기가 이륙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위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주한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방침을 공지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은 탑승 전 2일 안에 코로나19 핵산 검사(PCR)과 혈청 IGM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HS', 'HDS' 표식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 PCR 검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혈청 항체 검사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는 이번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적용하던 기준을 한국은 가장 뒤늦게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