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6/1a244baa-4204-43c4-ad6f-895567e2030e.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급박했던 압수영장 발부’ 재구성
당시 처벌 사례가 극히 드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발부 사유가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6/980dc6a9-51ed-464d-9b76-02c18ce38f86.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기막힌 판사연‧타이밍’, 秋 교감 있었나
영장이 발부된 24일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동향 파악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대한 징계 조치 및 직무배제를 발표한 날이다. 대검 감찰부는 같은날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이튿날인 25일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한편,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됐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전날 감찰부의 옛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견을 표출한 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실제 압수수색 집행에는 허정수 감찰3과장 등 2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