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밤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