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에 짓눌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1978년 6월 6일 부동산 세율을 1% 이내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을 통과시킨 후 자축하고 있다. [사진 UCLA 디지털 도서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6/6600d3e3-4bb8-4587-ae3d-a3233a17344b.jpg)
재산세 부담에 짓눌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1978년 6월 6일 부동산 세율을 1% 이내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을 통과시킨 후 자축하고 있다. [사진 UCLA 디지털 도서관]
1978년 베트남전 뒤 집값 치솟고
세 부담 급증하자 3%서 1%로 줄여
문 정부 들어 종부세 2배 이상 늘어
“종부세 억제 못하면 조세저항 커져”

최근 5년 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세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종부세는 1주택 실수요자도 봐주지 않는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최저 0.5%에서 최고 2.7%로 지난해와 같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도 덩달아 오른다. 현행 법령상 고가 주택 기준은 9억원이지만, 지난달 KB국민은행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전체 매매 가격의 중간값)은 9억2093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 주택’인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니 종부세 대상자는 늘 수밖에 없다.

개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런 문제를 감안해 캘리포니아에선 재산세를 주택 매입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긴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값이 평가액보다 낮아지면 시세를 반영해 평가액을 재조정한다. 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런 보완책 없이 종부세 세율을 강화(내년 최고 6%)하면, 역설적으로 부유층이 좋은 입지를 독점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세금 낼 돈이 부족한 사람부터 좋은 입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년 종부세 상승률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안정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폭탄
〈발생〉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종부세 고지서 를 받아본 납세자들이 충격에 빠져있음.
〈전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4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24% 증가했고, 고지 세액은 27.5% 늘어난 4조2000억원에 달했음.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한 것임. 내년엔 세율 인상과 고시가격 인상이 겹쳐 종부세가 올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됨.
〈전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4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24% 증가했고, 고지 세액은 27.5% 늘어난 4조2000억원에 달했음.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한 것임. 내년엔 세율 인상과 고시가격 인상이 겹쳐 종부세가 올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됨.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