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학력·경력·출신지·연애상태 등 유출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공 구조.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페이스북 로그인→다른 앱 이용시 유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위반 처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송상훈 보호위 조사조정국장은 “페이스북은 제3자 개발자가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받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돕는 'Graph API V1'이란 매개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최대 1만여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임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암호화 없이 저장…거짓자료 제출도”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5/e25bdd70-b568-4e75-927e-bdd5d11365a6.jpg)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또 페이스북은 이용자를 비롯해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사업자에 넘겼지만, 관계 당국에 이용자 수만 제시했을 뿐 페이스북 친구의 수는 제출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 규모의 산정을 어렵게 한 혐의도 받는다. 보호위는 이외에도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해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