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그는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에 대해선 “법적 대응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한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