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16/a7f366fe-8cf7-4017-b278-5e7ea24efd30.jpg)
13일 금융위원회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 [연합뉴스]
‘1억 초과 신용대출’ 규제 Q&A
기존 8000만원에 3000만원 더 대출
1억 넘어도 나중 것만 회수 대상
신용대출 1년 내 집 샀는지 여부
은행이 재산세 납부실적으로 확인
- 현재 신용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다. 12월 중 3000만원 추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내년 1월에 집 구입대금을 치르는 데 보탤 생각이다. 이런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인가.
- “그렇다.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회수되는 금액은 1억1000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대출받은 3000만원만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의 약정엔 ‘집을 사면 회수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 한도가 1억원이 넘는 5년 만기 마이너스대출의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1월이다. 이것도 회수약정(1년 안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 회수한다는 약정) 대상일까.
- “그렇다.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보통 1년마다 금리를 재조정하고 5년마다 새로 약정을 맺는다. 단순한 금리 조정과 기한 연장(1년마다)을 할 땐 상관없지만 5년 만기가 끝나서 다시 약정을 맺을 때는 회수약정 규제 대상이 된다.”
- 맞벌이 부부다. 부인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이 돈을 보태 남편 명의로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이 경우에도 대출이 회수되나.
- “안 된다. 주택을 구입했는 지를 따질 땐 세대가 아닌 차주 본인 명의의 주택만 체크한다. 대출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사지 않는 한, 집을 새로 산 사실을 은행이 확인할 길이 없다.”
- 맞벌이 부부라면 회수약정 규제를 피할 길이 있는 건데, 불공평하지 않나.
- “세대별로 주택 구매 여부를 들여다보려면 너무 복잡해진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마다 모든 세대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아내가 반드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상상해보라. 난리가 날 것이다. 정부도 미비점은 알지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해 차주별로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신용대출 받고 1년 안에 집 샀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 “은행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이 재산세를 냈는지 조회해서 확인한다. 재산세를 내지 않던 사람이 재산세를 낸다면 집을 새로 구입했음을 알 수 있는 식이다. 다만 회수약정을 맺은 모든 대출자에 대해 일일이 조회해야 해서 은행 입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다. 향후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출범하게 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집을 산 사람들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서 은행에 통보하게 될 것이다.”
- 결국 무주택자들이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 아닌가.
-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회수약정 규제의 초점은 ‘신용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고액연봉자’다. 4~9월 서울 아파트 구매자들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고액연봉자 중 2억~3억원씩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라는 주장이다. 참고로 전체 7만 건의 자금조달계획서 중 신용대출을 쓴 경우는 20% 정도이고, 신용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전체의 7% 정도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