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차벽. 사진 뉴스1
내일 진보단체 10만명 전국서 행사
민노총 등 ‘99명 쪼개기’ 집회 신고
서울시·경찰은 별다른 대응 없어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땐 금지 명령
광복절·개천절 집회와 노동자대회 등 집회가 다른 게 있다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로 주최 측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 방역 기준과 원칙도 달리 적용하는 집회 내로남불, 방역 편가르기 아니냐”는 소리들이 나온다.

각 집회 직전 일일 확진자 수 추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서울시와 경찰 당국은 이번 집회를 고려한 별도의 조치는 12일(오후 6시 기준)까지 하지 않고 있다.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이유에서다.
하루 확진 71명 개천절 땐 참가자 고발, 구상권 청구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경찰 역시 방역당국 고시에 따르는 만큼 별도 금지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원이 많아져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은 집회 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개천절 때의 경찰버스 ‘차 벽’도 없을 전망이다.

주요 집회 이전 확진자 수 및 방역 조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11월 초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현재 1단계인데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2단계 기준)를 적용한 건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확진자 수를 놓고 보면 1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적은 개천절 직전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확진자 수가 1.8배 늘어난 지금은 오히려 100명 미만까지는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 참여 인원이 99명인지 100명인지 경찰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8·15집회 이틀 전 주최자 고발을 언급했던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날 브리핑에선 집회 관련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르면 500인 이상 행사의 경우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하게 돼 있다”며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마스크 착용이나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집회 주최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허정원·위문희·황수연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