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대전·세종·충북지부 관계자 및 89년 전교조 결성 해직 교사 등이 2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89년 전교조 해직 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15개 시·도교육감은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조 교육감은 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북교육감이 이를 반대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나가지 못하고, 진보·중도 성향인 15개 시·도교육감이 함께 발표하는 특별결의문으로 형식이 바뀌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보행안전 공동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전국 각 지부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증서만 받은 채 걸맞은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소속 해직교사 50여명이 전교조 사태 해결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야3당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고 있다. 평민당사=김형수 기자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며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됐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이 통과되며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전교조 교사들은 1989년 해직 후 다시 채용되기까지 5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연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2년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민주화보상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및 해직교사 원직복직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과 복직 교사들이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로부터 복직 선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해임 처분과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심을 청구해 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해직자 중에서도 오직 전교조 해직교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