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DB손해보험은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담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지급률 80%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일당 2만원)도 준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담보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월 보험료는 1만원 수준이다. 운전자 보험인 만큼 킥보드 운전자가 입은 피해만 보상해준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증가
전동 킥보드는 이용이 늘며,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도 124명(2017년)→242명(2018년)→481명(2019년)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만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 2건이 발생했다.
킥보드 교통사고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달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 문턱이 낮아지면서다. 현재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만 13세로 이용연령이 낮아지고, 면허 취득도 필요 없다.
이처럼 사고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보험 상품 등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은 공유 킥보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 보험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 이용자에 대한 보험이 첫 출시 됐지만, 이마저도 운전자가 입은 피해만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전동킥보드 무보험차 보상한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