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반일 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반일테마주’를 샀다는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 무슨 얘기인가 확인해봤다"며 "당시 정 교수는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차명 계좌를 빌려쓰는 동안에도 다른 차명 계좌로 자신의 남편 테마주인 A회사에 상당히 투자했다”며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7월 중순 ‘죽창가’를 통해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재차 차명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반일테마주'로 얻은 수익 37만5000원"
조 전 장관은 "이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 위반 여부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은 지난해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뒤에 일어남▶당시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추천자 역시 ‘반일테마주’라고 추천한 게 아니었다고 함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7만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라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검찰 로고. 연합뉴스
"'강남 건물주 꿈 문자'는 도덕적 비난"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서도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 주장 받아쓰기를 한다”며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한 그는 "근대 형법의 최대 성과는 “법과 도덕의 분리”지만 검찰과 언론은 끊임없이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 망신을 주려고 애를 쓴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 재판 최후변론에서 뜬금없이 “조국 장관 테마주”라며 ‘H기계’, ’H기공’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밝혀졌듯이, 저는 이 회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 'H기계'가 제가 사는 서울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음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사진은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