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세 후웨친 할머니 아들 리치러
퉁지대 재학중 2003년 급성췌장염 사망
병원비 40 만위안 중 26만여 위안 갚았으나
남은 돈 못내자 사망증명서 발급받지 못해
장례 치르지 못하고 시신 냉동 보관만 17년
사망증명서 받자 이번엔 보관비만 20만 위안
![중국 상하이 퉁지대 2년생이던 리치러는 2003년 20세의 나이에 급성 중증췌장염으로 숨졌다. 부모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 그 시신은 장례식장에 17년이나 냉동 보관된 상태다. [중국 바이두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03/598404ba-0d57-496f-a44c-7762c5309634.jpg)
중국 상하이 퉁지대 2년생이던 리치러는 2003년 20세의 나이에 급성 중증췌장염으로 숨졌다. 부모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 그 시신은 장례식장에 17년이나 냉동 보관된 상태다. [중국 바이두 캡처]
이에 상하이 자오퉁(交通)대학의학원 부속의 신화의원(新華醫院)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불행히도 53일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당시 나이가 스무살이었다.
당시 병원비만 40만 위안(약 6776만원)이 나왔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퉁지대학의 교수와 학생, 또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26만 위안을 갚았으나 12만 4000위안(약 2100만원)의 병원비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병원에선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중국 상하이 퉁지대학 2학년에 다니다 지난 2003년 급성 중증췌장염으로 사망한 리치러는 병원비 12만 4000위안을 내지 못해 17년간 그 시신이 장례식장에 냉동 보관된 상태다. [중국 바이두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03/f1308584-5563-40c8-91f8-7c649552f7aa.jpg)
중국 상하이 퉁지대학 2학년에 다니다 지난 2003년 급성 중증췌장염으로 사망한 리치러는 병원비 12만 4000위안을 내지 못해 17년간 그 시신이 장례식장에 냉동 보관된 상태다. [중국 바이두 캡처]
그러자 2004년 11월 상하이 양푸(楊浦)구 인민대표상임위원회는 양측의 싸움이 격화되는 걸 막고자 사건 해결을 잠시 미룬다고 했다. 이후 사태 진전이 없었고 2016년엔 후 할머니의 남편마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마침내 2019년 1월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후 할머니에게 서한을 보내 병원에 가면 사망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아직도 장사를 치를 수는 없었다. 이번엔 17년간의 냉동 보관비용 20만 위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퇴직연금을 받아 겨우 생활하는 수준의 후 할머니로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빚을 안게 된 것이다. 사자(死者)가 땅에 묻혀 안식을 얻는 입토위안(入土爲安)을 17년이나 이루지 못하고 있는 비정한 현실과 관련해 신경보는 병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하이의 신화의원은 병원비를 받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시신을 17년이나 냉동 보관해오다가 중국 언론의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 신경보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03/7bc1fc05-d326-4308-bd3e-8834ef017ac5.jpg)
중국 상하이의 신화의원은 병원비를 받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시신을 17년이나 냉동 보관해오다가 중국 언론의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 신경보 캡처]
행정관리자는 병원이고 관리대상은 유가족이다. 쌍방의 입장이 평등하지 못하다.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을 위한 방지 대책은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행정관리 직권 문제를 경제적인 이익과 한데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신경보의 논리다.
즉 국가가 부여한 행정관리 직권을 빚을 독촉하는 무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시신 보관 비용 또한 당초 사망증명서를제때 발급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다. 따라서 시신 냉동 보관비용 역시 병원이 내야 할 것이라고 신경보는 전했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