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집주인인데 아버지가 저와 상의 없이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수인에게 집을 팔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좌에 갑자기 800만원이란 금액이 들어오고, 거래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와 너무 당황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씨)

부동산 거래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나만 몰랐던 나의 계약, 무권대리
=거래 상대방도 ‘나와 지금 마주한 사람이 계약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를 꼼꼼히 따져봤어야 한다. 가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믿고 별다른 확인 없이 ‘일단 입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아들의 계약을 대신 할 수 있는 건지 딱히 살피지 않았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할 말이 거의 없다.
=다만, 계약할 때 A씨의 아버지가 A씨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왔다면 얘기는 복잡해진다. 상대방으로선 ‘아, 아버지가 아들의 동의를 받아 대리하는 거구나!’라고 믿을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억울한데 방법이 없네, 표현대리
=국토부에서는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택구매거래 시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거래해야 합니다’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쓴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소유주와 통화를 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일에 대비해 녹취해 놓는 것도 좋다.

계약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대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임준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솔)는 “최근 지인 등에게 부동산 계약을 맡겼다가 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 버려 소유주가 피해가 보는 사건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산처럼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나나 상대방이나 본인끼리 직접 만나는 게 좋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위임을 맡겨야 하는 경우라면? 임 변호사는 “위임장을 디테일하게 쓰라”고 조언한다. 법무사를 통해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거다. 안산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위임장을 쓸 때 ‘이 위임은 월세 계약에 한정한다’고 썼더라면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문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