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이 자진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를 거쳐 29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28/287ca695-f0ae-4dbc-af83-72277b84143d.jpg)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이 자진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를 거쳐 29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뉴스1]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국회가 28일 본회의에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서다. 표결은 29일 오후 2시 이뤄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가 정 의원의 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다. 형식적으론 자율투표지만, 이 정도면 당이 (가결) 방침을 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결시 '불체포 특권' 소멸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상실한다. 국회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검찰이 지난달에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그 순간부터 검찰이 정정순 의원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며 “체포동의안은 말 그대로 국회 차원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에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회계장부 조작" 캠프 관계자의 내부고발
![정정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28/3e882feb-5008-4d2a-a0ff-33b7cae6ea69.jpg)
정정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이 8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에 불응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수차례에 걸쳐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절차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당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 전 의원이 당의 요구를 재차 외면하자, 지난 26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하루속히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출석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등 돌린 당내 여론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개표 전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료 의원을 체포로 내모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염동열·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특히 염 의원의 경우, 가결을 당론으로 권고했던 민주당에서만 4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왔다.

과거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8월 13일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닷새 뒤 구속됐다.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의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가 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