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게시글과 게시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 독자·SBS화면 캡처
제주에 사는 미혼모 A(26)씨는 최근 '신생아 입양가격 20만원’이라는 글과 함께 아기 사진 2장을 올려 논란을 낳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영아 거래’ 사건 외에 영아 유기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입양 통계에 2012년 이후 유기 아동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 1만 명당 유기되는 아동 수가 2012년 4만8000명에서 2018년 9만5000명으로 늘었다.

유기 아동 비율은 증가
미혼모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호소
![미혼모 일러스트.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20/ccbdf90b-8de8-4f04-89d0-f7632ee6173c.jpg)
미혼모 일러스트. [연합뉴스]
'미혼모'의 개인정보 보호해줘야
그러나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반 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미혼모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증명서에선 혼인 외 자녀, 입양 취소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지만 상세증명서에는 이 내용이 모두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본인 외로 상세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양특례법 보완 필요성도 거론된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병원 말고 집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의 경우 법원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허가를 제외하고 오직 민간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한국과 달리 공공기관이 입양절차 과정에 개입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립 지원하거나 입양 절차 도와줘야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