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시행 1년 만에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셔터스톡
매년 감소 음주운전, 올해 증가 추세로

윤창호법 시행 1년, 다시 늘어난 음주운전.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올해 다시 높아졌다. 올해 8월까지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 가운데 5만9102명(45.2%)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해에는 전체 면허 취소자(22만6007명) 중 36.6%(8만2758명)였다.
음주운전자의 재적발률, 일반운전자의 3배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취득자 15만8557명 중 2만2177명(14%)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 중 1만8112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도 9078명(5.7%)으로 조사됐다. 2015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4.8%였고, 면허취소 비율은 1.1%였다. 연구소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 2.2%와 비교했을 때 면허 재취득자의 사고 위험성이 2.5배 높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교통안전 선진국보다 음주운전자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면허를 다시 받을 때 결격 기간(1~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 3개월 이상 이어지는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전문의와의 의료상담 등을 해야 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 설치도 의무화되는 추세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와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